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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통신비 일괄지원, 행정비용 고려해 결정”

기재차관 “통신비 일괄지원, 행정비용 고려해 결정”

등록 2020.09.11 13:19

주혜린

  기자

"소상공인 지원금, 집합금지명령 위반한 경우 회수"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대응방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대응방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만 13세 이상에 통신비 2만원을 일괄 지원키로 한 데 대해 “선별 기준을 나눠서 적용할 때 불필요한 크지 않은 금액으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고 선별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 지연이나 더 큰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통신비 일괄 지원이 ‘선별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사회자 질의에 이렇게 답한 뒤 “엄청나게 많은 통신비 절감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통신 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이용한다는 특성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일종의 비대면이 강요된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동통신 서비스가 생존을 위한 필수재가 됐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사회자가 ‘만에 하나 3차·4차 재난지원금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기조도 무조건 선별인가’라고 질문하자 “가급적 그런 원칙으로 가야 할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맞춤형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2차 지원금을 ‘맞춤형’으로 지급하기로 한 배경의 하나로 4월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피해 지원제도 구비 상황이나 여건이 달라졌음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4월에는 피해계층을 선별할 시간도 부족했고 종전 피해지원 제도로 포착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는데 그 이후로 정부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신설했고 고용유지지원금, 긴급복지제도 확대 등 피해지원제도 확충 등으로 직접 피해받은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타겟팅하는 게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50만원 지급을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사람으로 한정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탁상 논리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아마 집합금지 업종 12개가 지정된 날일 텐데 폐업한 직접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 같다”며 “그 부분은 국회 논의 과정이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한 번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서 유흥주점과 콜라텍이 빠지고 단란주점, 포차는 지원하기로 해 ‘이중 잣대’라는 지적에는 “여러 단계에서 논의할 때부터 사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세 부류는 국민정서상 상당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고심 끝에 제외했는데, 단란주점은 성격, 영업 행태가 다르다는 논의가 있어서 마지막 단계에서 포함했다”고 말했다.

그는 ‘선지급 후확인’ 방식으로 지급하는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행정정보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사후 확인을 통해 매출이 증가했거나 만에 하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분들만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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