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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합리적 수준 제시 있어야 SK이노베이션과 합의”

LG화학 “합리적 수준 제시 있어야 SK이노베이션과 합의”

등록 2020.08.27 15:27

임정혁

  기자

배터리 소송전 국내 1심 승소 후 입장문핵심인 미국 소송전 합의는 SK이노 문제진정성 있는 자세 없으면 끝까지 소송전

LG화학 “합리적 수준 제시 있어야 SK이노베이션과 합의” 기사의 사진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소송전에서 국내 첫 승소를 따낸 LG화학이 미국에서 벌어진 핵심 소송전에서 원만한 합의는 가능하지만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안이 먼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LG화학은 27일 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소송과 관련해 합의는 가능하나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 제시돼야 한다”면서 “SK이노베이션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당사는 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 민사소송 등 배터리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끝까지 성실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63-3부(재판장 이진화)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지난해 4월과 9월 각각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법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배터리 영업비빌 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국내에서 LG화학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LG화학이 2014년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패소한 직후 국내외에서 더는 쟁송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는데 LG화학이 이를 어겼다는 것이 SK이노베이션의 소송 제기 근거다.

반대로 LG화학은 이번 분쟁의 쟁점이 된 특허는 등록국가가 다르고 권리 범위에도 차이가 있어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의 소 취하 절차 이행 및 간접강제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법리적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고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사이의 10월 합의 내용에 LG화학의 미국 특허 부제소 의무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사가 앞서 “소송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을 법원은 한국 특허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판시한 것이다.

이날 법원의 판단에 비춰 LG화학은 핵심 소송인 미국 소송전에서도 SK이노베이션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G화학은 “법원이 LG화학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SK이노베이션에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번 판결로 SK이노베이션의 제소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닌 지난해 LG화학으로부터 제소당한 미국 영업비밀침해소송과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국면전환을 노리고 무리하게 이루어진 억지 주장이었음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합의 대상특허가 한국특허(KR310 특허)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면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특히 법원은 당시 대상특허(KR310) 관련 합의에 이르게 된 협상과정에 대해서도 LG화학의 주장을 전부 인정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별개로 가장 중요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경우 올해 2월 미국 ITC가 SK이노베이션이 수년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광범위한 영업비밀을 탈취하고 증거를 인멸했으며 3만4000건의 문서 삭제와 양극재 음극재 등 상세한 레시피 정보를 빼는 등 LG화학에 피해를 끼친 것이 명백하다며 ‘조기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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