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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공매도 개선 필요···개인 공매도 활성화 논의”

은성수 “공매도 개선 필요···개인 공매도 활성화 논의”

등록 2020.08.27 16:06

허지은

  기자

IPO 신주 배정방식·상장 기준 정비도 시사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9월 15일로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를 앞두고 세부 제도 개선을 시사한 것이다.

은 위원장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한 각계 의견은 공매도를 영구히 금지하자는 것이 아닌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의견 수렴 결과)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에 불법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개인의 공매도에 대한 제도적 접근서이 낮다는 문제 제기가 중요한 골자였다”며 “공매도 분야에서도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Shor-selling)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 팔고, 주가가 실제로 내리면 다시 매수해 갚는 매매 방식이다. 주가가 더 많이 하락할수록 더 싼 값에 팔아 차익을 노릴 수 있다.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만큼 하락장을 끌어낼 수 있지만, 과도한 주가 상승을 막는다는 순기능도 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으로 은 위원장은 시장조성자 제도 점검과 개인 공매도 활성화를 꼽았다.

시장조성자란 주식시장에 매수·매도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증권사를 뜻한다. 공매도가 금지됐음에도 시장조성자의 호가 제출이 예외가 되며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은 위원장은 “시장조성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과 부작용을 다시 점검해볼 계획”이라며 “개인 공매도 활성화는 다소 조심스럽지만 기회의 확대라는 점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신주 배정 방식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조기 상장 허용 등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시사했다.

은 위원장은 “청약증거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현행 개인 투자자 간 배정 방식은 고액 자산가일수록 유리하기에 개선이 필요하다”며 “당장의 매출, 이익이 없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은 상장을 조기 허용하는 방식으로 상장 기준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증권업계 간담회에는 은 위원장과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미래에셋대우·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키움증권·대신증권 등 5개 증권사 사장이 참석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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