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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광주전남본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지적측량 지원

LX 광주전남본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지적측량 지원

등록 2020.08.13 11:31

김재홍

  기자

관내 21개 지사 지적측량 현장조사 지원 전담팀 구성

LX 광주전남지역본부 정문LX 광주전남지역본부 정문

LX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권)에 따르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정안이 지난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번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진정한 권리자가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해 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도록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된 부동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은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 이를 근거로 대장 소관청(해당 부동산의 대장을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확인서 등을 등기소에 제출해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읍·면 지역은 대장이 있는 토지와 건물이고,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건물은 제외)가 적용대상이 된다.

관계기관 회의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시행령을 마련하여 시행함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국민재산권보호 및 소유권회복 활성화 등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관내 21개 지사에 지적측량 현장조사 지원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자체와 공동으로 특별법 절차 안내 및 미수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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