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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노조 “옵티머스 사태, 마녀사냥식 여론몰이 중단하라”

예탁원 노조 “옵티머스 사태, 마녀사냥식 여론몰이 중단하라”

등록 2020.08.06 16:42

천진영

  기자

“사측에 모든 펀드 계산사무대행업무 철수 요구할 것”

예탁원 노조 “옵티머스 사태, 마녀사냥식 여론몰이 중단하라” 기사의 사진

한국예탁결제원 노동조합이 5000억원대 펀드 사기 의혹을 받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와 관련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예탁원 노조는 6일 “펀드 계산사무대행업무를 담당했던 예탁원의 경우 기능과 역할에 비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도가 지나칠 정도로 매도 당하고 있다”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파악보다는 마녀사냥식 프레임 덧 씌우기와 특정 희생양을 찾겠다는 식의 여론몰이를 배격하고, 우후죽순으로 보도되는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 보호를 위해 입장표명에 나서게 됐다”고 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옵티머스사모펀드의 계산사무대행업무를 맡았던 예탁결제원의 역할과 기능은 해당 운용사와의 위임계약에 근거해 기준가 계산업무로 국한된다. 투자자가 부담하는 옵티머스사모펀드의 전체 보수 100bp(1bp는 0.01%) 중에 계산사무대행사로서 2bp 보수(판매사 65bp, 운용사 29bp, 신탁업자 4bp)를 받는다.

노조는 “전체 보수 100% 가운데 고작 2%를 차지하는 계산사무대행사에게 지나치게 과다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법과 상식에 맞지 않다”며 “열악한 업무 환경에 불구하고 ‘을(乙)’의 지위에서 일하는 수 많은 펀드 계산사무대행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과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계산사무대행업무는 통상 자산운용사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거나 대형 운용사의 경우 자회사를 설립해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계산사무대행사가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다 해도 전산시스템을 운용사에 제공하고, 운용사가 펀드 종목명과 기준가 산정 관련 내용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도 상당수 계산사무대행사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예탁원이 운용사에 묻거나 확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종목명을 기재해 줬다는 일부 주장은 분명 사실과 다른 잘못된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옵티머스가 계산사무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예탁결제원에 보낸 운용지시서(e메일)에 ‘사모사채인수계약서 등을 첨부하고 사모사채를 인수하면서 종목명을 공기업채권명으로 기재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담당직원은 운용사 책임자에게 관련 내용을 묻고 합리적인 설명을 들은 후 운용지시대로 업무 처리했다”며 “이는 판매사들이 ’사모사채와 공기업채권이 융합된 복층구조의 사모펀드’라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설명을 듣고 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했다는 것과 동일한 이치”라고 부연했다.

노조는 또 “펀드 계산사무대행을 하는 그 어떤 회사도 펀드 자산명세서를 자사 명의로 작성하지 않으며, 외부(판매사 포함)에 명세서를 발급할 권한도 없고, 실제로 발급하지도 않는다”며 “예탁원이 작성한 펀드자산명세서를 보고, 이를 믿고서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했다는 일부 판매사의 주장은 처음부터 성립될 수 없으며 터무니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사모펀드 분야에서 예탁원의 모든 계산사무대행업무 철수를 회사 측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투자자보호 장치가 미흡한 사모펀드 분야에서 예탁결제원 노동자들이 근거없이 매도 당하는 모욕과 수치를 더 이상 겪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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