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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협력사에 ‘갑질’···기술 자료 유용

현대중공업, 협력사에 ‘갑질’···기술 자료 유용

등록 2020.07.26 16:07

수정 2020.07.26 16:23

이수정

  기자

A사와 기술 개발 해놓고 ‘거래 줄인다’며 자료 요구B사에 비밀리 기술 제공 후 이원화···단가 하향 강요9억7000만원 과징금 부과···관련 조치 중 역대 최고지난 10월 고발 완료···회사측 항소로 재판 진행 중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회장.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회장.

현대중공업이 20년간 거래한 하도급 업체 기술자료를 빼앗은 뒤 거래를 끊는 갑질 행태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26일 공정위는 26일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검찰 요청에 따라 현대중공업 법인과 임직원을 고발 조치 했다고 부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2000년 디젤엔진을 개발한 뒤 하도급 업체 A사와 협력해 엔진에 사용할 피스톤을 국산화 했다. A사는 이를 현대중공업에 단독 공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현대중공업은 4년 뒤인 2014년 A사 몰래 B사에 피스톤 공급 제작을 의뢰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B사의 피스톤 제작에 차질이 생기자 현대중공업은 A사이에 ‘제품 하자 발생 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기술 자료 일체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법정 서면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 피스톤 양산 승인 취소 및 발주 물량을 축소시킬 것이라는 압박에 결국 기술자료를 공개했으나, 현대중공업은 B사에 이를 제공했다.

결국 2016년 피스톤 생산 이원화를 이룬 현대중공업은 A사에 단가 인하를 요구했고, 3개월간 약 11% 인하된 가격에 피스톤을 공급 받았다.

이로인해 A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7%, 59% 하락했지만, 현대중공업은 이듬해인 2017년 A사와 거래를 일방적으로 끊고 B사와 거래를 진행했다.

이에 A사이는 경찰과 공정위에 현대중공업의 갑질 사태를 신고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현대중공업에 대한 고발을 공정위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을 고발했으나 현대중공업은 이에 불복,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검찰 고발 이후에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현대중공업에 부과한 과징금 9억7000만원으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중 역대 최고액이다.

지난 2018년 고시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오른 뒤 처음으로 10억원에 가까운 액수다.

문종숙 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장은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의 자료 요구 중에는 하자가 없는 제품에 대한 요구도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자 제품에 대한 요구도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특허청 등 정부기관과 협업해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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