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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파생시장 회원사간 고유재산 운용업무 위탁제도 시행

거래소, 파생시장 회원사간 고유재산 운용업무 위탁제도 시행

등록 2020.07.22 17:37

고병훈

  기자

한국거래소, 9월부터 파생상품 업무규정 개정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제공)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가 그동안 금지돼왔던 파생상품 회원사간 고유재산 운용업무 위탁을 허용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 회원(증권·선물사)간 고유재산 운용업무의 위탁제도를 오는 9월 7일부터 허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유재산 운용업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소유하는 업무로 투자매매업이 아닌 업무를 뜻한다.

그동안 한국거래소는 파생상품 회원(증권·선물사)은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포함해 자기 계산으로 하는 거래를 다른 회원에게 위탁하는 것을 금지해왔다.

이에 중소형사는 모든 종류의 파생상품 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인력을 운용해야 해 비용상 부담이 되는 등 운용의 효율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또 특정 파생상품에 전문성을 지닌 특화 증권사·선물사의 육성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런 점을 개선하고자 거래소는 증권·선물사 간 협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업계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수행하고,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시장조성(MM) 또는 유동성공급(LP) 업무 등 투자매매업의 핵심업무 등 투자매매업과는 별도의 업무인 고유재산 운용업무에 한해 다른 회원으로의 주문 위탁을 허용한다.

거래소는 향후 시행될 업무위탁 과정에서 관리상의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도 했다. 고유재산운용업무를 다른 회원에게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 위탁업무 범위 및 위탁계좌, 수탁회원사 등 관련 내용을 사전에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력 및 인프라 등이 부족한 증권·선물사는 협업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원활하게 고유재산을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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