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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승 이하 개인용 승용차도 배달·택배 車사고 보상

6인승 이하 개인용 승용차도 배달·택배 車사고 보상

등록 2020.07.22 12:00

장기영

  기자

손보업계, 8월부터 승용차 유상운송특약 판매개인보험형 가입 시 보험료 63만원→91만원

승용차용 자동차보험 화물 유상운송특약 개요. 자료=금융감독원승용차용 자동차보험 화물 유상운송특약 개요. 자료=금융감독원

다음 달부터 개인용 승용차를 이용해 돈을 받고 배달, 택배 등 화물을 운송하는 운전자도 자동차보험 특약을 통해 사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오는 8월부터 6인승 이하 개인용 승용차 운전자의 유상운송 중 사고를 보장하는 승용차용 자동차보험 화물 유상운송특약을 판매한다.

최근 공유경제 활성화에 따라 개인용 승용차를 활용해 택배 등 화물을 운송하는 공유 운송서비스 제공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다. 공유 플랫폼인 쿠팡플렉스, 배민커넥트 등을 통해 운송비를 받고 화물을 운송하는 운전자는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상운송 차량은 운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높아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영업용 자동차보험 또는 자동차보험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해야만 유상운송 시 발생한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7인승 이상 자동차만 유상운송특약 가입이 가능하고 6인승 이하 승용차는 가입이 불가능해 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유상운송 승용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상과 가해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6인승 이하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을 개발했다.

승용차용 유상운송특약은 단체보험형(온·오프형), 개인보험형(상시보장형) 등 두 가지 형태로 판매될 예정이다.

단체보험형은 공유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소속 배달 운전자의 유상운송 중 사고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하는 단체보험이다. 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만 보상하며, 특약 보험료는 유상운송 시간 10분당 138원을 부과한다.

개인보험형은 공유 플랫폼을 활용해 화물을 유상운송하는 자가용 운전자가 가입하는 개인보험이다. 특약 보험료는 본인 자동차보험료의 40% 내외 수준으로, 가입 시 총 보험료는 이전의 140%가 된다.

지난해 연간 평균 자동차보험료 기준 개인보험형 유상운송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보험료는 65만원에서 91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약 미가입 차량에 의해 사고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사례가 있는데 유상운송특약으로 유상운송 중 사고 피해자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유경제 참여 운전자도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면 유상운행 중 사고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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