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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에 카운터펀치 맞은 대웅제약···美 법원 소송 카드 ‘만지작’

메디톡스에 카운터펀치 맞은 대웅제약···美 법원 소송 카드 ‘만지작’

등록 2020.07.15 11:17

이한울

  기자

美 ITC “대웅제약 영업비밀 침해, 수입금지 10년”ITC 예비판결 뒤집힌 경우 없어··· 대웅제약 수출 치명타ITC 판결 유지되면 대웅제약 美 법원 소송 카드 꺼낼 전망

메디톡스에 카운터펀치 맞은 대웅제약···美 법원 소송 카드 ‘만지작’ 기사의 사진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5년동안 지속해온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균주 논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예비판결을 통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며 메디톡스쪽으로 승기가 기울었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이에 불복해 미국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ITC 예비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ITC의 예비판결이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만으로 대웅제약의 균주절취를 판정하는 등 전례 없는 중대한 오류들을 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ITC는 지난 6일 ‘보툴리눔 균주·제조기술 도용’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이라며 10년간 수입 금지 처분 명령을 권고했다.

이 같은 예비판결이 오는 11월 확정될 경우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품으로는 최초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 나보타는 2조원 규모에 달하는 미국 시장에서 퇴출된다.

대웅제약은 “ITC 예비결정은 영업비밀이 없는 엘러간의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결정하는 등 편향적이고 부당한 판단을 이어나갔을 뿐”이라며 “ITC 소송은 미국내 수입금지 여부를 결정할 뿐 민사적 배상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행정판사의 예비판결은 오직 미국측 엘러간의 보톡스 제품만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적시했고 메디톡스는 제외됐다”며 “대웅제약은 오판 근거들을 명백하게 제시함으로써 오는 11월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ITC 최종 판결에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시 미국 민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통상적으로 ITC 최종판결이 예비판결과 달라지지 않는 만큼 대웅제약은 미국 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두 회사의 보톡스 전쟁은 더욱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ITC의 예비판결이 국내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2017년부터 균주도용을 놓고 국내에서 민·형사 소송을 진행중이다.

두 회사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국내 법원은 양사에 ITC에 제출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한 상태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을 상대로 같은 혐의로 제기한 국내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분석이다. 대웅제약은 ITC의 판결은 의견을 제출하는 수준에 불과해 국내 소송에 영향을 끼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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