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 서울 12℃

  • 인천 10℃

  • 백령 11℃

  • 춘천 11℃

  • 강릉 17℃

  • 청주 13℃

  • 수원 9℃

  • 안동 11℃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12℃

  • 전주 11℃

  • 광주 11℃

  • 목포 11℃

  • 여수 14℃

  • 대구 14℃

  • 울산 13℃

  • 창원 13℃

  • 부산 15℃

  • 제주 11℃

국일고시원 화재 19개월만에 고시원장 불구속기소

국일고시원 화재 19개월만에 고시원장 불구속기소

등록 2020.07.14 19:11

김정훈

  기자

화재가 났던 국일고시원 모습. 사진=연합뉴스화재가 났던 국일고시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7명의 사망자를 낸 국일고시원 화재가 발생한 지 19개월 만에 고시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윤진용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국일고시원 원장 구모(70)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구씨가 고시원장으로서 건물의 비상벨 등 소방시설의 유지 및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부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송치된 소방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화재는 2018년 11월 9일 오전 5시께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건물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거주자 7명이 숨졌고 11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