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 서울 9℃

  • 인천 10℃

  • 백령 10℃

  • 춘천 11℃

  • 강릉 14℃

  • 청주 10℃

  • 수원 9℃

  • 안동 9℃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0℃

  • 전주 11℃

  • 광주 8℃

  • 목포 11℃

  • 여수 13℃

  • 대구 12℃

  • 울산 12℃

  • 창원 13℃

  • 부산 13℃

  • 제주 12℃

제주항공 “운수권 배분 특혜 받은 적 없다”

제주항공 “운수권 배분 특혜 받은 적 없다”

등록 2020.07.14 14:11

이세정

  기자

사진=제주항공 제공사진=제주항공 제공

제주항공이 운수권 배분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제주항공은 14일 입장 자료를 내고 “5월15일 운수권 배분 당시 제주항공이 배정받은 11개 노선 중 김포∼가오슝, 부산∼상하이 노선을 제외한 9개 노선은 다른 항공사에서 신청하지 않은 단독 신청 노선이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국토교통부의 운수권 배분 과정에서 제주항공이 이원5자유(현지 승객을 제3국으로 실어나를 수 있는 권리) 운수권을 독점적으로 배분받은 것은 이스타항공 인수에 어려움을 겪는 제주항공에 대한 정책적 특혜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은 “국토부는 타 항공사가 신청하지 않은 노선을 신청한 항공사에 바로 운수권을 배정한다”면서 “총 13개 노선을 신청했고 이중 경합 노선이 4개였다. 9개는 단독 신청한 비경합 노선이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경합 노선에 대해서는 민간인으로 구성한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신청한 항공사 발표(PT), 정량평가서 등을 검토해 최고 점수를 받은 항공사에 배분한다.

노조가 주장하는 이원5자유와 중간5자유(자국에서 제3국을 거쳐 상대국을 운항할 수 있는 권리) 6개 노선 운수권은 제주항공이 단독 신청해 배분받은 노선이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편, 제주항공은 오는 15일까지 이스타항공에 미지급금 해소 등 선결조건 이행을 요구한 상태다. 이스타항공이 선결조건을 미이행하면 제주항공은 인수합병(M&A)를 파기할 수 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