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이 2018년 5월 차세대 전산 시스템을 도입한 뒤 모바일뱅킹 거래지연, 타은행 송금 불통 등 전산 사고를 잇달아 일으킨 데 대해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더불어 우리은행이 같은 해 이뤄진 대규모 부정접속 시도를 제대로 막지 못했다고 보고, 별도로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우리은행의 전산 사고 등과 관련, 기관경고 조처를 결정하고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는 안을 금융위에 올렸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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