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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불법사례’ 신고기간 운영

대구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불법사례’ 신고기간 운영

등록 2020.07.08 17:25

홍성철

  기자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학교 급식기구 교체 불법사례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대구시교육청은 상반기에 학교의 노후 급식기구, 소규모 급식시설 개선을 위해 145교에 약 16억원을 지원했고, 예산을 지원받은 학교는 방학기간을 이용해 급식기구 교체나 시설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사업이 집중되는 시기에 각종 부패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사례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사례 신고 대상은 급식 기구나 소규모 시설 집행과 관련한 부패 행위로, 급식기구 관련 청탁으로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한 특정업체 밀어 주기, 납품 전 과정을 통하여 뇌물공여, 청탁, 편의제공 등으로 불법사례를 인지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 가능하다.

신고 방법은 시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 신고하면 된다.

대구시교육청은 불법사례가 접수되면 조사 후 사안에 따라 관련자는 엄중 처벌할 예정이며, 물의를 일으킨 개인 및 업체 발생 시 세무조사 요청 및 검찰 고발 등 강경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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