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 서울 18℃

  • 인천 18℃

  • 백령 14℃

  • 춘천 18℃

  • 강릉 23℃

  • 청주 19℃

  • 수원 18℃

  • 안동 19℃

  • 울릉도 16℃

  • 독도 16℃

  • 대전 19℃

  • 전주 20℃

  • 광주 18℃

  • 목포 17℃

  • 여수 19℃

  • 대구 20℃

  • 울산 22℃

  • 창원 21℃

  • 부산 21℃

  • 제주 20℃

경주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자동 가입

경주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자동 가입

등록 2020.07.08 17:24

홍성철

  기자

사진제공=경주시사진제공=경주시

경주시는 올해 처음으로 지난 2월부터 1년간 DB손해보험(주)에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은 경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절차·조건없이 자동가입되며, 경주시 관내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이 가능한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 또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동승한 상태,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우연한 외래 사고까지 모두 포함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최고 1000만원, 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진단기간에 따라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 4주 이상 진단을 받고 6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원을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지급한다.

또 자전거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사고 당 최대 2000만원, 자전거사고로 변호사선임이 필요할 경우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가입 보험회사는 DB손해보험(주)으로 자전거 사고 발생시, 연락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으며, 6월말 기준 경주시민 38명이 자전거보험의 혜택을 받았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