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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SW 입찰담합한 12개 업체에 과징금 4억6000만원

교육청 SW 입찰담합한 12개 업체에 과징금 4억6000만원

등록 2020.07.08 15:55

주혜린

  기자

교육청 SW 입찰담합한 12개 업체에 과징금 4억6000만원 기사의 사진

교육청이 발주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에서 담합해 모든 입찰건을 나눠먹기한 12개 업체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성화아이앤티·와이즈코아·이즈메인·코아인포메이션·닷넷소프트·헤드아이티·위포·소넥스·포스텍·인포메이드·유비커널·제이아이티 등 12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성화아이앤티의 과징금이 9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즈메인(7400만원), 와이즈코아(7400만원), 코아인포메이션(4900만원), 닷넷소프트(4600만원)도 과징금이 4000만원 이상이다.

이들 업체는 11개 시·도 교육청이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발주한 계약금액 총 320억원 규모의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 17건에서 낙찰받을 회사와 들러리 회사,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해 입찰에 참여했다.

그 결과 이 업체들은 17건 입찰을 모두 싹쓸이했다.

교육기관 소프트웨어 구매는 원래 개별 학교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다가 2016년 각 시·도교육청이 입찰을 붙여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이들 업체는 구매 방식이 이렇게 바뀌자마자 담합을 저질렀다.

공정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입찰 담합을 적발·제재하기 위해 감시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현재 조달청 등 12개 기관으로부터 입찰 정보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랜드, 한전KDN, 에스알도 정보제공기관에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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