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2부는 H.O.T 콘서트 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이 SM엔터테인먼트 김모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앞선 2018년 솔트이노베이션은 H.O.T 콘서트를 준비하던 중 김 전 대표로부터 상표권 침해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김 전 대표가) 2010년께 등록을 마친 H.O.T 상표는 먼저 사용되던 상표과 동일·유사해 오인할 염려가 있다”며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특허법원은 H.O.T 상표 권리자는 김 전 대표가 아니라 SM엔터테인먼트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는 H.O.T 가수들로부터 상표 사용 허락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나, 해당 동의는 피고가 1996~1997년께까지 출원한 상표 등에 관한 것”이라며 “당시 미성년자였던 H.O.T 가수 날인만 있는 점, H.O.T 가수들이 이수만의 SM기획과 전속계약을 했던 점을 등을 보면 피고에게 선 사용상표권을 양도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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