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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폴더블폰, 난데없이 액정 ‘지지직’···삼성 “수리비 64만원 내라”(영상)

갤럭시 폴더블폰, 난데없이 액정 ‘지지직’···삼성 “수리비 64만원 내라”(영상)

등록 2020.07.06 11:17

수정 2020.07.06 13:15

임정혁

  기자

사용 1년도 안 돼 난데없이 ‘번개 액정’서비스센터 “사례 없었다···수리비 내야”느닷없는 ‘검은점’ 출현엔 “소비자 책임”



삼성전자 폴더블폰 ‘갤럭시폴드’에 난데없이 액정 불량이 발생했지만 삼성서비스센터는 이전에 보지 못한 사례라며 소비자 과실로 추정된다고 선을 그었다.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액정이 나갔고 단연코 외부 충격은 없었다고 사용자가 설명했지만 액정에 나타난 ‘검은점’을 근거로 외부 충격 흔적이 감지된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답변만 되돌아왔다.

6일 뉴스웨이가 입수한 사용자의 갤럭시폴드 내부 액정을 펼치자 왼쪽 상단 부분에 지속적인 깜빡임과 함께 반대편으로 보라색 줄이 그어진 게 확인됐다. 사용자는 “지난해 9월 갤럭시폴드 출시 초기에 제품을 구매해 아무 이상 없이 지금껏 사용했다”며 “충격이 있었으면 외부에 어떠한 흔적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고 고개를 저었다.

갤럭시폴드 출시 당시부터 지속해서 화면 불안함이 제기된 터라 원인 분석을 위해 이날 삼성서비스센터를 찾았지만 소비자 과실로 추정된다는 답변만 반복됐다. 특히 64만원의 수리비를 지출하고 통신사 보험으로 일정 금액을 돌려받으라는 말로 귀결되는 등 사실상 소비자 책임이라고 정의됐다.

사진=독자 제공(뉴스웨이DB)사진=독자 제공(뉴스웨이DB)

삼성서비스센터 기사는 “액정에 보이는 검은점은 외부에서 충격이 있지 않은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제품 자체 결함으론 보기 어려우며 액정을 교체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화면에서 알 수 있듯 외부 충격으로 의심되는 어떠한 흔적도 발견할 수 없어 소비자 책임 전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전에 같은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면 소비자 책임으로 돌리기에 앞서 정확한 사태파악을 해야 한다는 반대 논리가 지적된다.

실제로 갤럭시폴드는 지난해 4월 해외 출시 직후 스크린에 줄이 가고 화면 깜빡거림이 발생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여닫고 주머니에 넣는 등 일반적인 사용을 하는 중에도 디스플레이 중간에 알 수 없는 파편이 튀어나와 국내에서 한 차례 출시가 연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폴드는 출시 직후부터 다른 스마트폰과 다르게 외부 충격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을 고지해왔다”며 “서비스센터 기사가 그렇게 진단했으면 소비자의 외부 충격이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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