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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前경영진 “BW 인수로 회사에 손해 끼친 사실 없어”

신라젠 前경영진 “BW 인수로 회사에 손해 끼친 사실 없어”

등록 2020.07.01 18:09

법정 향하는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법정 향하는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자기자본 없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신라젠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혐의로 구속된 신라젠 전 경영진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신라젠 전직 경영진의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BW를 취득한 것은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대주주의 지분율이 20%를 넘어야 하는 규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또 “BW 취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게 없고 자본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신라젠의 문은상 전 대표와 이용한 전 대표, 곽병학 전 감사 등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이 회사를 통해 DB금융투자에서 350억원을 빌려 BW를 인수한 뒤 BW 대금으로 신라젠에 들어온 350억원을 바로 해당 페이퍼 컴퍼니에 빌려줘 인수 대금을 갚게 하는 방식으로 1918억원의 부당이득(자본시장법 위반)을 얻고 회사에 손해(배임)를 끼쳤다며 구속했다.

변호인들은 “BW 발행으로 회사가 손해를 봤다고 하지만 BW 인수자금 350억원이 회사에 정상적으로 들어왔다”며 “이렇게 들어온 돈을 회사가 경영 판단에 따라 다른 회사에 빌려줘 이자 이익을 얻었고 결국 정상적으로 상환 받아 회사에 어떤 손해도 끼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들도 이런 BW 발행을 다 알고 있었으며 상장 과정에서 한국거래소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상장을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또 변호인들은 신라젠이 7000만원인 특허권을 30억원에 매수하도록 해 손해를 보게 했다는 혐의도 “특허권을 정확히 평가할 수 없다"며 "문제가 될 게 없는 거래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들은 향후 재판을 위한 증인 신청 등을 논의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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