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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환매 중단’ 옵티머스자산운용 전면 영업 정지 결정

금융위, ‘환매 중단’ 옵티머스자산운용 전면 영업 정지 결정

등록 2020.06.30 15:39

김소윤

  기자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 옵티머스자산운용 서울 강남 본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대규모 환매중단 사태’ 옵티머스자산운용 서울 강남 본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위원회가 환매중단 사태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모든 영업을 정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30일 금융위는 제4차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투자자 보호 및 펀드 관리․운용 공백 방지 등을 위해 이와 같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증권선물위원회도 제1차 임시회의를 개최해 심의·의결했다.

현재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임직원 대부분이 퇴사하고, 검찰수사도 진행되는 등 펀드 관리‧운용 등에 현저한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 회사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 원을 끌어모은 뒤 서류를 위조해 실제로는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등에 투자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최근 환매 중단을 선언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영업정지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29일까지다. 영업정지 범위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부동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업무, 부수업부 등 모든 업무에 해당한다. 다만 펀드재산 보호를 위한 권리행사 등 투자자 보호상 필요한 일부 업무와 금감원장이 인정하는 업무 등은 영위를 허용했다.

옵티머스잔산운용은 부동산, 전문사모 등 집합투자업을 비롯해 46개 펀드를 운용 중이다. 총 운용 금액은 5151억원이다.

이 회사는 모든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됨에 따라 금융위는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도 선임했다. 관리인 선임 기간은 영업정지 기간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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