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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오는 8월부터 국채시장 ‘착오매매’ 사후 구제제도 시행

거래소, 오는 8월부터 국채시장 ‘착오매매’ 사후 구제제도 시행

등록 2020.06.25 18:59

허지은

  기자

시장개설 초기 일평균 2000억원 수준이던 국고채 거래량은 지난 5월 현재 6조7200억원으로 성장했다./자료=한국거래소시장개설 초기 일평균 2000억원 수준이던 국고채 거래량은 지난 5월 현재 6조7200억원으로 성장했다./자료=한국거래소

오는 8월부터 국채 거래과정에서 주문 실수 등의 착오매매에 대한 피해구제 장치가 시행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안정적 시장 운영 중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한국거래소는 시장참가자간 자율협약을 통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착오매매에 대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착오매매가 발생하면 거래소가 당사자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착오자에게 상대방 정보를 제공해 협의와 조정을 거치는 방식이다.

구제 절차는 ‘구제 신청→구제요건 확인→거래상대방에게 동의서 징구→착오자에게 상대방 정보 제공→협의 및 조정’ 등 5단계로 진행된다.

가령 시장 가격이 1만원인 국채를 9500원에 매도한 경우 거래 당사자간 협의로 9750원으로 가격이 조정됐다면 착오자는 기존 거래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9500원에 결제를 이행하되 상대방으로부터 250원을 별도로 돌려받아 손실을 일부 보전하는 식이다.

이때 착오자는 해당 거래가 ▲개별경쟁매매를 통한 거래(자기거래·위탁매매) ▲국고채 중 지표종목이거나 물가채 중 지표종목 및 원금이자분리채권 중 호가조성종목 ▲착오에 의한 체결수익률이 기준수익률 대비 3%초과매도거나 -3%초과매수인 경우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 거래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위탁자가 착오했을 시에는 주문을 중개한 증권사가 대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를 통한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거래위험 완화에 따른 증권사 및 은행 등 주요 국채 거래자의 시장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며 “시장운영의 안정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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