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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보유자, 규제지역서 3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 회수

[6.17대책]고가주택 보유자, 규제지역서 3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 회수

등록 2020.06.17 10:22

수정 2020.06.17 10:23

정백현

  기자

규제지역서 주담대로 집 사면 6개월 내 전입해야전입·처분 의무 미이행 시 3년간 대출 자격 박탈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 전국 공통 2억원으로규제지역 내 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 원천 봉쇄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고 주택 시장의 과열을 차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특히 시가 9억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은 기존 전세대출 보증 제한 조치를 유지하는데 이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금이 회수되는 등 갭투자 차단을 위한 조치가 단행된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7일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날 방안 발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진행했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배석했다.

이번 방안 중에서는 금융 관련 규제가 일부 강화된다. 우선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가 묶인 지역에서 주담대 취급 시 전입과 처분 요건이 강화된다.

그동안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고자 주담대를 받는 경우 무주택자의 경우 1년 이내 해당 주택에 전입토록 하고 조정대상지역은 2년 안에 전입하도록 의무 조항을 달았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는 규제 수준과 주택 가격 규모를 불문하고 모든 규제 지역 내에서 주담대를 받아 주택을 구입했다면 대출 실행일 기준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아울러 1주택자는 대출 실행일 기준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팔고 새로 산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전입 의무와 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출 약정 위반으로 간주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아울러 차주는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보금자리론을 통해 주택을 마련한 차주들에 대해서도 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오는 7월 1일부터 보금자리론을 통해 주택을 구입한 차주는 대출 실행 3개월 내에 구입한 주택에 무조건 전입하고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해당 의무 미이행 시 대출금은 회수된다.

아울러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의 보증 제한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규제 지역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할 때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이 적용된다.

아울러 전세대출 실행 후 규제 지역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했을 경우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축소된다. 앞으로는 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현행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000억원으로 이원화했던 것을 전국 공통 2억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주택 매매와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도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그동안은 규제 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만 20~50%의 주담대 비율 규제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전국 모든 지역의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담대가 원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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