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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임차인이 냈는데···화재보험 구상금 청구 안한다

보험료는 임차인이 냈는데···화재보험 구상금 청구 안한다

등록 2020.06.04 12:00

장기영

  기자

금감원, 화재보험 약관 개선 추진보험사 대위권 행사 예외조항 신설

단체화재보험 보험료 납부 체계 및 보험금 구상 흐름도. 자료=금융감독원단체화재보험 보험료 납부 체계 및 보험금 구상 흐름도. 자료=금융감독원

앞으로는 단체화재보험 가입 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손실액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아파트 임차인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화재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아파트 거주자들은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해 통상 입주자 대표 명의의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한다. 16층 이상 고층 아파트는 ‘화재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15층 이하 아파트도 대부분 가입한다. 지난해 말 기준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이 가입한 단체화재보험 계약은 1만9000건이며, 실제 가입 세대는 1000만세대 이상으로 추산된다.

단체화재보험 보험료는 아파트 각 세대 거주자, 즉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매월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한다.

그러나 보험료를 납부한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는 건물 소실액을 소유자에게 보상한 후 임차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해왔다. 임차인이 관리비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단체화재보험 계약상 임차인은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해 보험사는 상법과 약관,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대위권을 행사해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화재보험 약관에 임차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한다.

아파트 외에 사무실, 상가, 오피스텔 등의 화재보험도 임차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동일하게 개선한다. 재산종합보험 등 화재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보험상품 약관에도 적용한다.

화재보험 판매 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에는 임차인에 대한 보험사의 대위권 행사 제한 규정을 명시한다.

금감원은 각 손해보험사의 화재보험 약관을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하고, 오는 9월까지 표준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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