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아직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소장을 입수하지 못해 어떤 내용이 배임혐의에 포함됐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추후 공소장을 수령해 내용을 확인하는 즉시 공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hur@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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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5.29 16:39
수정 2020.05.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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