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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5.48% 상승···하남시 9.53%로 가장 많이 올라 外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5.48% 상승···하남시 9.53%로 가장 많이 올라 外

등록 2020.05.29 11:06

안성렬

  기자

경기도청경기도청

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5.4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5.95%, 수도권 6.7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465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390만4,860필지(85.1%)로 나타났으며 하락한 토지는 30만7528필지(6.7%), 변동이 없는 토지는 30만158필지(6.6%), 신규 조사 토지는 7만4661필지(1.6%)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많은 하남시로 9.53% 상승했으며 가학동 첨단산업단지조성을 추진하는 광명시 8.33%, 지식정보타운·과천주암지구 개발사업 등의 영향을 받은 과천시 7.54% 순이었다.

반면 파주시(1.24%), 포천시(3.10%), 동두천시(3.28%)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같이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370만 원,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임야로 ㎡당 525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29일부터 시·군·구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6월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지도 기반으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29일까지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전문 감정평가사에 의한 공정한 지가검증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방세 포탈 의심 37개 농업 법인 6월 말까지 전수 조사
위반사례 적발 시 체납액 전액 징수. 강력 처분 예고


경기도가 농업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현행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감면받은 후 의무사용기간을 지키지 않고 되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농업법인 37곳을 범칙사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도내 총 2만 7,49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 간 취득세 감면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의무사용기간인 3년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법인 184개 법인을 적발했으며 이 중 지방세 포탈이 의심되는 법인 37개가 이번 조사 대상이다.

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해당 법인들에 대한 서면 조사를 진행 중이며 28일까지 15곳을 조사, 이 중 위반사례가 적발된 2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액 2천 1백여만 원 전액을 징수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강원도에 위치한 A영농조합법인은 산양삼 재배 목적으로 2011년 농업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2015년 경기도 평택에 임야를 취득하면서 3년의 의무사용기간을 지켜야 함에도 같은 해에 임야를 되파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돼 체납액 약 1천만 원을 완납했다.

양평에 있는 B농업회사법인은 2015년에 설립된 법인으로 새싹 재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이후 같은 해 일부 지분을 매각해 지방세 포탈로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체납액 약 1천만 원을 납부했다.

지방세 포탈 혐의가 발견될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악용해 지방세를 체납하는 농업법인에 대한 광역지방정부 최초의 조사”라며 “6월 말까지 예정돼 있는 이번 전수 조사로 체납 법인들을 철저히 조사해 강력한 처분을 실시하고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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