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19일 화요일

  • 서울 10℃

  • 인천 9℃

  • 백령 5℃

  • 춘천 6℃

  • 강릉 8℃

  • 청주 10℃

  • 수원 9℃

  • 안동 10℃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11℃

  • 전주 10℃

  • 광주 13℃

  • 목포 12℃

  • 여수 16℃

  • 대구 16℃

  • 울산 16℃

  • 창원 16℃

  • 부산 15℃

  • 제주 15℃

음주운전, 이제 살림 거덜 납니다

[카드뉴스]음주운전, 이제 살림 거덜 납니다

등록 2020.05.28 08:32

수정 2020.05.28 08:39

이석희

  기자

음주운전, 이제 살림 거덜 납니다 기사의 사진

음주운전, 이제 살림 거덜 납니다 기사의 사진

음주운전, 이제 살림 거덜 납니다 기사의 사진

음주운전, 이제 살림 거덜 납니다 기사의 사진

음주운전, 이제 살림 거덜 납니다 기사의 사진

음주운전, 이제 살림 거덜 납니다 기사의 사진

음주운전, 이제 살림 거덜 납니다 기사의 사진

음주운전, 이제 살림 거덜 납니다 기사의 사진

음주운전, 이제 살림 거덜 납니다 기사의 사진

음주운전, 이제 살림 거덜 납니다 기사의 사진

운전 시 예기치 못한 사고로 발생하는 운전자의 재산상 피해를 줄이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도 원활하게 하는 자동차보험. 음주운전과 뺑소니로 인한 사고에도 보험금은 지급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사고로 지급된 보험료만 2,300억원(2018년)에 달한다는 사실. 이렇게 지급된 보험료는 선량한 보험소비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의 허점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에 금융감독원이 나섰습니다. 보험금 누수와 선량한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이러한 허점을 개선한 것인데요. 이에 6월 1일부터는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시행됩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사망기준 손해액 1억 5천만원 이하인 대인Ⅰ과 손해액 2천만원 이하인 대물로 구성)과,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배상하는 임의보험으로 구성되는데요.

현재는 의무보험에만 사망기준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사고나 뺑소니 사고를 저질러도 최대 400만원의 부담금만 내면 나머지는 보험으로 처리되지요.

하지만 개정된 표준약관에서는 임의보험에도 사망기준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합니다. 만약 사망기준 대인 손해액이 3억원이라면 최대 1억 5,400만원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

또한 의무보험의 사고부담금 강화도 추진 중인데요. 10월 시행 예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의무보험의 대인Ⅰ과 대물의 사고부담금을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에 이어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의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강화됐다고는 해도 돈이 있다면, 약간의 시간을 들인다면, 사실상 죗값을 해결할 수는 있지요.

해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누구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를 시도할 엄두조차 못 내도록 만들 묘책은 정말 없을까요?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