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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에서 끝난 미래에셋대우, 신사업 탄력

과징금에서 끝난 미래에셋대우, 신사업 탄력

등록 2020.05.27 16:08

김소윤

  기자

“박현주 회장 고발 면해 한시름 놓아”‘숙원사업’ 발행어음 인가 여부에 관심IMA 등 신사업에 속도 낼 가능성도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그래픽=박혜수 기자)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그래픽=박혜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미래에셋대우 ‘일감 몰아주기’ 관련 제재가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로만 끝났다. 2017년 7월부터 진행된 조사가 3년 여만에 끝난 것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검찰 고발 등 최악의 시나리오를 면해 미래에셋대우는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로써 오랜 숙원 사업이던 발행어음 업무(단기금융업)를 비롯해 신사업이 탄력 받을 전망이다.

앞서 2017년 7월 미래에셋대우는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지정된 뒤 발행어음 업무 인가를 준비해 오던 중 ‘일감 몰아주기’ 관련한 공정위의 조사 때문에 아직까지도 심사가 보류된 상황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융기관의 대주주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거나 금융위원회, 공정위, 국세청 등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면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인가 심사를 보류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의 지주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서울 포시즌스호텔과 강원도 홍천 세이지우드CC(구 블루마운틴CC) 골프클럽의 운영을 맡은 부동산회사 YK디벨롭먼트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호텔과 골프장에서 나오는 운영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를 문제삼았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과 배우자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9%를 가진 계열사인데, 박 회장이 지주사를 이용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오너일가의 사익 편취했을 것으로 봤다.

미래에셋대우로서는 이번 조사 결과에서 어떻게든 박 회장의 검찰 고발만은 피해야 했다. 만일 검찰고발이 이뤄지게 된다면 검찰은 수사 이후 기소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동시에 기다리던 발행 어음 심사는 또다시 최대 6개월 가량 미뤄지게 된다.

또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면 대법원 최종판결까지 가야 해, 이보다 더 장기전으로 변할 가능성이 커진다.

때문에 미래에셋대우로선 검찰고발 만큼은 피하고 싶었을 것이고, 이번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검찰고발이 제외되는 것만으로도 미래에셋에겐 최상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면하자, 업계의 관심은 이젠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 여부에 두고 있는 모습이다. 발행어음 사업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가 자기자본 200% 한도 안에서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초대형 IB의 핵심사업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벤처나 혁신 중소기업 등에 자본을 공급해주고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 입장에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자기자본 9조원의 업계 1위 증권사이지만, 인가가 중단된 탓에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KB증권이 먼저 인가를 받으면서 자존심을 구겼다.

또 미래에셋대우는 발행 어음 인가를 넘어 장기적으로는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증권사는 IMA를 통해 한도 없이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증권사에서는 현재 미래에셋대우만이 자기자본 요건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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