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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운전 ‘철퇴’···사고부담금 최대 1억6500만원

음주·뺑소니운전 ‘철퇴’···사고부담금 최대 1억6500만원

등록 2020.05.27 12:00

장기영

  기자

6월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적용 시점 따른 보험가액 변동 명시

음주·뺑소니사고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개선안. 자료=금융감독원음주·뺑소니사고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개선안. 자료=금융감독원

앞으로 음주·뺑소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면 최대 1억6500만원의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교통사고로 군인이 사망하면 복무기간 예상급여를 보상하고, 출퇴근 목적의 유상카풀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6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임의보험의 음주·뺑소니운전 사고부담금 도입을 포함한 표준약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지난 3월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소비자 권익 제고와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마련한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음주·뺑소니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을 대인Ⅱ 1억원, 대물 5000만원 등 총 1억5000만원 부과한다.

음주·뺑소니운전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선량한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실제 지난 2018년의 경우 음주운전 사고 2만3596건이 발생해 약 230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금감원은 임의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 도입으로 음주운전에 따른 지급 보험금이 연간 약 700억원 감소해 0.5%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의무보험 사고부담금을 대인Ⅰ은 300만원에서 1000만원, 대물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0월 이후 음주·뺑소니운전으로 교통사고 낸 운전자는 최대 1억65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군인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이 개선되고, 출퇴근 목적의 유상카풀에 대한 보상 여부도 명확해진다.

군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기간 중 예상급여도 상실수익으로 인정한다. 교통사고로 파손된 치아는 임플란트 비용을 치아당 1회 보상한다.

출퇴근 시간대 유상카풀도 다툼 없이 보상이 가능하도록 오전 7~9시, 오후 6~8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실시한 카풀은 보상하도록 약관에 명시한다.

이 밖에 소비자들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가액은 적용 시점에 따라 변동되는 것임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보험가액은 보험 가입 시 가장 높고 이후 분기별로 하락해 통상 사고 발생 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 시, 사고 발생 시 각각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책정과 보상 처리가 이뤄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강한구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음주운전 사고 보상에 따라 유발되는 보험료 인상 요인을 제거해 선량한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군복무자 사망 시 병사 급여, 치아 파손 시 임플란트 비용 등을 배상해 피해자 권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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