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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영난’ 항공사에 과징금 분할 납부 허용

‘코로나19 경영난’ 항공사에 과징금 분할 납부 허용

등록 2020.05.26 08:02

김성배

  기자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국토교통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항공사들의 과징금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국토부는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2014년부터 강화된 과징금의 기본 틀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과징금의 납부절차, 부과기준 등의 개선을 통해 과징금 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우선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안전규정 위반 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일부 과징금(3억원 초과)의 경우 안전규정에 대한 이행 강제력이 확보될 수 있는 수준으로 하향조정한다.

이로 인해 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되 과징금액의 가중·감경 범위를 현행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해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자의 안전규정 준수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경미한 사항을 위반 했을 때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 처분토록 한 현행의 요건을 삭제한다.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항목과 과징금 부과 시 적용하는 가중·감경에 관한 구체적 기준 등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중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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