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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공방’ 삼성·DB, 배타적 사용권 침해 논란 화해

‘운전자보험 공방’ 삼성·DB, 배타적 사용권 침해 논란 화해

등록 2020.05.20 17:19

수정 2020.05.20 18:26

장기영

  기자

운전자보험 판매 현황. 자료=금융감독원운전자보험 판매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6주 미만 진단 상해까지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배타적 사용권을 놓고 공방을 벌였던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이 화해했다.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한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논란의 불씨를 제공했다는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월부터는 모든 손해보험사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6주 미만 진단 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담보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보는 이날 삼성화재가 운전자보험 배타적 사용권을 침해했다며 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에 접수한 신고를 철회했다.

앞서 DB손보가 획득한 배타적 사용권을 삼성화재가 침해했느냐를 놓고 정면충돌한 양측은 삼성화재가 관련 마케팅을 잠정 중단하는 조건으로 신고 철회에 합의했다.

DB손보는 지난달 운전 중 중대법규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6주 미만 진단의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하는 교통사고 처리지원지금 특약에 대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후 삼성화재가 스쿨존 내 6주 미만 사고에 한해 추가 보험료 없이 기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하면서 배타적 사용권 침해 논란이 번졌다.

이번 합의에는 지난 3월 25일 스쿨존 내 교통사고 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 판매 경쟁이 과열되자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금융당국의 경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4월 운전자보험 판매 건수가 급증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소비자 선택권 보장과 손보업계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측이 합리적인 선에서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배타적 사용권을 둘러싼 이번 논란의 책임이 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의 허술한 심의 체계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DB손보가 특약에 적용한 위험률은 새로운 위험률이 아니라 기존 위험률을 조정한 것이어서 애초부터 배타적 사용권 부여 대상이 아니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DB손보의 6주 미만 진단 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보장 특약은 신(新)위험률을 적용한 것이 아니어서 배타적 사용권 신청 당시부터 이견이 있었다”며 “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가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배타적 사용권을 내주면서 손보사간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6월 초부터는 모든 손보사의 스쿨존 내 6주 미만 진단 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담보 판매가 허용된다.

해당 담보는 실손 보상 담보인만큼 중복 가입이 불가능한데,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다.

DB손보는 이 시스템을 통해 6주 미만 진단 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약 가입 관련 데이터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넘길 예정이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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