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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법 행안위 통과···‘형제복지원 재조사’ 가능

과거사법 행안위 통과···‘형제복지원 재조사’ 가능

등록 2020.05.19 21:46

주현철

  기자

사진= 연합 제공사진= 연합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인권 침해 진상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행안위에서 개정안을 강행처리했으나, 최근 쟁점이던 ‘정부가 의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대목을 삭제해야 한다는 미래통합당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행안위는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해당 개정안을 돌려받았으며, 이날 합의사항을 반영해 번안 의결했다.

개정안은 2006∼2010년 조사활동 후 해산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진실 규명 사건의 요건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다.

조사 기간과 조사 기간 연장 시한은 각각 3년과 1년으로 규정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1명, 국회 추천 8명(여당 4명·야당 4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상임위원 3명은 대통령 지명 1명과 여야 각 1명이다. 또 청문회 개최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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