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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아이가 미끄러졌다

[스토리뉴스 #더]식당에서 아이가 미끄러졌다

등록 2020.05.14 15:55

수정 2020.05.14 15:56

이석희

  기자

식당에서 아이가 미끄러졌다 기사의 사진

8살과 3살 두 아이를 키우는 A씨는 지난 황금연휴에 온 가족과 용인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다.

식사가 마무리될 무렵의 일. 엄마 품에서 내려온 둘째 아이가 옆 테이블 쪽으로 걸어가다가 넘어졌다. 아이가 넘어진 자리와 가까운 곳에서 식사를 하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바닥에 떨어진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진 것이라고 했다.

아이는 정강이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울음을 그치지 않았고, 응급실에 방문해 진료를 받은 결과 미세한 골절이 확인됐다. 아이는 4주 정도 깁스 치료 처방을 받았으며 A씨는 병원비로 50만 원가량을 지불했다.

식당에서 아이가 미끄러졌다 기사의 사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음식점, 찜질방, 주점 등 다양한 업장을 이용한다. 이러한 업소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집기와 장비, 시설물 등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A씨의 사례와 같이 바닥의 이물질이나 물기 때문에 미끄러지거나,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다. 당사자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타인에 의해 시설물이 떨어지거나 뜨거운 물, 무거운 물건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안전사고들은 대부분 누군가의 부상으로 이어진다. 부상은 치료를 필요로 하고, 치료는 금전적인 지출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부상을 입은 당사자의 명백한 과실이 아니라면 금전적 지출이 아까울 수밖에 없다. 과실이 본인에게 있지 않을 때 사람들은 책임을 져줄 대상을 찾는다.

식당에서 아이가 미끄러졌다 기사의 사진

업장을 이용하던 다른 손님의 과실로 다쳤다면 그 사람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받으면 된다. 그런데 A씨 사례처럼 타인이 아니라 바닥의 이물질이라면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답은 업주에게 있다.

모든 업주는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업장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바닥을 미끄럽지 않게 관리하고, 이물질이나 적체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업장 내 안전사고는 민법 제758조에 의거, 업주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또한 종업원에 의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도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은 주인에게 있다. 단, 업장을 벗어나 건물 내 공용 공간에서 비슷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식당에서 아이가 미끄러졌다 기사의 사진

법으로 정해진 책임이 있어도 업장 주인이나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영업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에 보험에 가입된 업장에서 사고로 다쳤을 경우엔 보험사에서, 가입이 안 된 업장에서는 업주에게 배상을 받으면 된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늘 원활하게 흘러갈 수는 없다. 보험사나 업주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 매우 억울한 상황. 원활하게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업장 내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장 먼저 종업원이나 업주에게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본인의 과실이 아닌 업주의 관리 소홀이나 시설의 구조상의 문제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물기에 의해 넘어졌다면 물기가 있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거나, 주변에서 상황을 본 목격자를 확보해야 한다. CCTV가 있다면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부상이 해당 사고로 인해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한 의사의 초진 내역과 진단서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식당에서 아이가 미끄러졌다 기사의 사진

이렇게 처리를 했음에도 배상을 받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안전사고와 관련된 증거와 진단서 등은 보험처리 시에도 필요하며, 최악의 경우인 민사소송 시 책임의 비율을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피해자뿐만 아니라 업주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내용을 제대로 몰랐던 A씨는 아이의 치료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기에 배상은 포기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알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는 나와 내 가족이 될 수 있다. 미리 알고 있어야 우연한 사고 시 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잊지 말자. 아는 것이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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