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날부터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1인당 담배 1보루를 구매할 수 있다. 담배 구매 금액은 입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인 600달러와 별도로 계산된다.
인천공항공사는 국산 제품 위주로 담배 판매를 시작하고, 고객 수요에 따라 외산 담배도 판매할 수 있도록 제품을 확충할 방침이다.
현재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은 입국자 수 감소로 서편 매장만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 중이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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