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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일제관 삼광캔 인수 승인

공정위, 한일제관 삼광캔 인수 승인

등록 2020.05.11 16:30

주혜린

  기자

“실질적 경쟁 제한 우려 없다” 판단

공정위, 한일제관 삼광캔 인수 승인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한일제관의 삼광캔 인수를 승인했다.

앞서 한일제관은 지난해 10월 삼광캔 주식 100%를 취득하고, 같은 해 11월 공정위에 해당 기업 결합 사실을 신고했다.

한일제관은 1968년 설립된 금속 캔 제조업체이다. 삼광캔은 2019년 삼광글라스[005090] 캔 사업부문의 물적 분할로 탄생한 기업이다.

공정위는 두 기업간 결합이 국내 음료용 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합 후 합산 점유율이 41.8%로 업계 1위이지만, 경쟁사로의 구매 전환 가능성이나 강력한 수요자인 음료 제조업체들의 억제력, 중국 등 해외로부터의 수입 증가 가능성, 유리병·페트병 등 유사 제품의 존재 등을 고려할 때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 요소가 크지 않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승인은 최근 경영 악화로 적자를 기록한 업체에 기업 결합을 통한 경영 정상화의 기회, 경쟁력 강화의 토대를 마련해줬다는 의의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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