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이노와이즈는 종속기업 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하고 소액공모 공시서류 기재 규정을 위반해 과징금 7490만원, 과태료 3600만원, 감사인 지정 2년의 제재를 받았다. 담당 임원 및 감사 해임권고 조치는 이미 대상자가 퇴사해 퇴직자 위법 사실 통보로 갈음했다.
이노와이즈의 감사인인 안경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이노와이즈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의 제재가 결정됐다.
또한, 증선위는 자산 허위 매도에 따른 미수금 허위계상 등의 이유로 코스닥 상장사 에이치비테크놀러지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의 제재를 결정했다.
아울러 비상장사인 엘시티피에프브이는 선금공사 원가 등 허위계상으로 증권발행제한 12개월, 감사인 지정 3년의 제재를 받았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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