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부터 15일까지 실시하는 단속은 꽃 도·소매상과 화환 제조 및 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화훼 공판장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단속 품목은 카네이션과 국화, 장미 등 수입 비중이 큰 절화류다. 외국산 꽃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원산지 표시 없이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서영주 농관원 원산지관리과장은 “국내 농업인 보호와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화훼류의 원산지 부정 유통을 꾸준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화훼류 구입 시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의심스러울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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