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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민주당 자율투표에도 국회 본회의 통과

인터넷은행법, 민주당 자율투표에도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 2020.04.29 23:14

임대현

  기자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 차례 무산됐던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더불어민주당이 자율투표로 참여했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적의원 209명 중 찬성 163명, 반대 23명, 기권 23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 요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특혜 의혹이 있다.

지난 본회의에서 개정안은 한 차례 부결됐다. 당시 미래통합당은 ‘패키지 처리’를 약속했던 민주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항의해 본회의를 퇴장하기도 했다. 이에 여야는 다음 회기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은행법을 처리하자고 합의했다.

다만 민주당은 법안을 찬성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지 못했다.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었던 민주당은 찬반의견이 양립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집권당의 책임 있는 의원으로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우리는 이미 55일 전 이 법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한 기업에게 은행업을 할 수 있는 특혜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에서 KT가 특혜를 받는 것은 바뀌지 않았다”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게 하는 법안이다”라고 반대했다.

찬성의견을 내놓은 김종석 통합당 의원은 “인터넷은행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서 인터넷은행업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면서 “실제로 관련 업계에서는 다수의 정보통신사업자가 인터넷은행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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