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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재원 국채발행 통해 조달”

기재부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재원 국채발행 통해 조달”

등록 2020.04.23 20:06

장가람

  기자

지원금 신청 않거나 기부하면 기부금 세액공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추가 재원 소요를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23일 기획재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보완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기되었다”면서 “최근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들께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기부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들이 마련해주신 소중한 기부재원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하는 위 대안에 대해 당정청간 의견을 같이 하였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성 상 하루라도 빨리 확정·지급해야할 사안의 시급성, 정치권에서의 100% 지급 문제제기, 상위 30% 등 국민들의 기부재원이 더 귀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에 따르는 추가 재원 소요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기획재정부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하신 국민들께는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59조의4 등)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라며 “이러한 방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되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해,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최대한 조속히 지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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