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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재정 확대’ 기조 유지···경제‧부동산 개혁 탄력

文정부, ‘재정 확대’ 기조 유지···경제‧부동산 개혁 탄력

등록 2020.04.16 15:44

수정 2020.04.17 07:53

주혜린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확대 여부 주목종부세 강화 속 ‘1주택자 완화’ 나설지도 관심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개표종합상황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개표종합상황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경제정책 방향이 유지되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두고는 여야가 당분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을 보여왔던 데다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그간 정부가 펼쳐온 ‘확장 재정’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총선 과정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가 발표한 ‘소득 하위 70%’ 대신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 확대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정부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심의단계로 넘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소득·계층 구분 없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을 위한 2차 추경 규모를 정부가 제시한 7조1000억원에서 3조∼4조원 증액하고 지방정부 분담금 2조원을 합해 총 13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가 앞서 발표한 지급 방안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지급 대상은 여당이 약속한 대로 100%로 확대하는 쪽으로 결론 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여야 의견과 달리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는 점이 논의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확정, 시행 중인 각종 코로나19 대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총선 과정에서 정부와 함께 코로나19 실물피해대책 32조원, 금융안정대책 100조원, 추가 보강책 20조원 등 총 150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단계적으로 발표해 온 민주당은 2차 추경 직후 3차 추경 편성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며 재정 정책을 통한 추가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여당이 이미 공식화한 ‘3차 추경’ 편성 문제는 21대 국회로 넘어가서 다뤄질 예정으로, 민주당이 압승한 만큼 강한 추진 동력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간 추진해 온 경제 정책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 성장을 3대 축으로 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유지되며 더욱 가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신산업 육성에 중점을 둔 ‘혁신성장’을 전면에 내세우는 한편, 중소기업·벤처기업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약속했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더 강력해질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 직전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으로 ▲스타필드‧롯데몰 등 복합쇼핑몰 영업 규제 ▲배달의 민족 수수료 규제 ▲공공 배달앱 개발 등을 주장해왔다.

또 민주당은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의 과세 강화 정책은 물론 3기 신도시 건설, 분양가 상한제 등의 기존 정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유세 과정에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구두로 약속했던 만큼 대책에 수정이 가해질지 주목된다. 이낙연 후보 등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과정에서 강남권 표심을 잡기 위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될지 관심을 끈다. 1년 미만 근속 노동자 퇴직급여 보장, 상시·지속 업무 근로자 정규직 고용,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과 같은 노동 공약도 추진될 수 있다.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만들기’가 재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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