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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케이뱅크 최대주주로···2988억 투입해 지분 34% 취득 계획

BC카드, 케이뱅크 최대주주로···2988억 투입해 지분 34% 취득 계획

등록 2020.04.15 14:06

고병훈

  기자

KT 보유 지분 10% 매입과 유상증자 참여총선 이후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 변수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케이뱅크 사옥 전경. (사진=케이뱅크 제공)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케이뱅크 사옥 전경. (사진=케이뱅크 제공)

BC카드가 모회사인 KT를 대신해 케이뱅크의 지분 34%를 취득해 최대주주로 올라설 예정이다.

BC카드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취득하고, 케이뱅크의 유상증자에도 참여하기로 결의했다고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15일 밝혔다.

우선 KT의 케이뱅크 지분은 363억원에 사들인다. 취득 예정일은 17일이다. KT가 조만간 지분 매각 결정을 내리면 BC카드는 케이뱅크의 2대 주주가 된다.

케이뱅크 주주는 보통주 기준으로 우리은행(13.79%), KT(10%), NH투자증권(10%), 케이로스 유한회사(9.99%), 한화생명(7.32%), GS리테일(7.2%), 케이지이니시스(5.92%), 다날(5.92%) 등으로 구성됐다.

BC카드는 케이뱅크가 현재 추진 중인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KT의 구주 매입을 포함해 지분을 34%까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뱅크는 현재 594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기존 주주 배정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기존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실권주가 발생하면 BC카드가 이를 사들여 지분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상 최대한도인 34%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유상증자 참여에 따른 지분 취득 금액은 2625억원이고, 취득 예정일인 유상증자 주금납입일인 6월 18일이다. 결국 BC카드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투입할 금액은 2988억원이다.

현재 케이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 KT가 공정거래법 이슈로 최대주주에 올라서는 것이 무산되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최대주주 자격 요건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이 무산됨에 따라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대안으로 BC카드를 통한 우회 증자 방안이 유력시됐다.

특히 케이뱅크의 새 행장에 이문환 전 BC카드 사장이 선임되면서 ‘BC카드 우회 증자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단, 총선 이후 임시국회 일정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이 변수다.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개정되면 KT가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굳이 BC카드가 나설 이유가 없다.

하지만 법 개정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법안 발의부터 다시 해야 하는 지난한 작업이어서 케이뱅크와 KT 측이 ‘플랜B’를 가동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이번에 해두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BC카드는 아울러 당시 이사회 때 보유 중인 마스터카드의 주식 145만4000주를 4299억원에 팔기로 결의했다. 처분 목적은 “차익실현”이라고 밝혔지만 케이뱅크 유상증자에 참여할 자금을 마련할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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