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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보험계약 체결···GA 설계사 3명 과태료 처분

타인 명의로 보험계약 체결···GA 설계사 3명 과태료 처분

등록 2020.04.10 10:26

장기영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다른 사람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해 수수료를 챙긴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전·현직 보험설계사 3명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국기업금융, 코스웬금융서비스 등 2개 GA 소속 전·현직 설계사 3명에 대해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 위반 혐의로 총 22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설계사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해서는 안 되는데도 다른 설계사 명의로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한국기업금융 소속 설계사 A씨는 2017년 7~9월 본인이 모집한 8건(초회보험료 600만원)의 생명보험계약을 다른 설계사 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수료 440만원을 수령했다. 같은 회사 소속 전직 설계사 B씨는 역시 16건(초회보험료 170만원)의 생명보험계약을 다른 설계사 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해 수수료 1110만원을 받았다.

코스웬금융서비스 소속 전직 설계사 C씨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자신이 모집한 손해보험계약 33건(납입보험료 2350만원)을 GA 대표이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수료 230만원을 챙겼다.

GA와 소속 설계사들의 이 같은 부당 보험계약 모집 사례는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수수료를 부당 지급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GA 10곳과 소속 설계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기관주의 조치 등 제재 조치를 했다.

해당 GA 또는 설계사 대부분은 모집 자격이 없는 이에게 수수료를 부당 지급하거나 다른 설계사의 이름으로 계약을 모집했다. 계약자에게 상품권 등 금품을 제공하거나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곳도 있었다.

초대형 GA인 지에이코리아 소속 설계사 D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자에게 26건의 보험계약을 본인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39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한국보험금융의 설계사 E씨는 2015년 6월 자신이 모집한 5건의 보험계약을 같은 GA 소속 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수료 50만원을 받았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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