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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여성, 코로나19 완치 판정 9일 만에 사망

80대 여성, 코로나19 완치 판정 9일 만에 사망

등록 2020.04.09 11:27

김선민

  기자

80대 여성, 코로나19 완치 판정 9일 만에 사망. 사진=연합뉴스80대 여성, 코로나19 완치 판정 9일 만에 사망. 사진=연합뉴스

경북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 판정을 받은 80대 여성이 9일만에 숨졌다. 코로나19 완치 후 후유증으로 숨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15분께 지역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있던 86세 여성이 숨졌다. 이 여성은 코로나19가 집단 발병한 경산 서린요양원에서 생활하다가 지난달 2일 확진 판정을 받고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이후 폐렴, 가래, 설사 치료를 받고 30일 완치 판정을 받은 후 경산의 다른 요양병원으로 전원됐다.

하지만 이후 건강 상태가 나빠져 9일 만에 숨졌다. 이 여성은 2010년 1월 서린요양원에 입소했으며 기저질환으로 치매, 심부전, 고혈압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 관계자는 "의사 소견이 심뇌혈관질환(추정)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으로 나왔다"며 "별도로 진단검사를 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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