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8℃

  • 인천 8℃

  • 백령 7℃

  • 춘천 11℃

  • 강릉 10℃

  • 청주 10℃

  • 수원 9℃

  • 안동 13℃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1℃

  • 전주 10℃

  • 광주 13℃

  • 목포 11℃

  • 여수 14℃

  • 대구 16℃

  • 울산 16℃

  • 창원 15℃

  • 부산 14℃

  • 제주 13℃

“마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마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등록 2020.04.09 12:00

차재서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사진=이수길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금융거래상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9일 유용한 정보를 모은 ‘주요 금융상담 FAQ’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콜센터 금융상담 내역과 민원 중 다수의 소비자가 겪을 만한 사항을 선별·정리한 뒤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앞으로도 상담·민원접수 현황을 모니터링해 정보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금융상담 주요 내용

▲마트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해당 마트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
-소비자가 마트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으려면 코로나 감염과 관련해 해당 마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돼야 한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험약관 조항을 검토한 후에 처리할 수 있다.

▲확진자 방문 등으로 영업장이 폐쇄돼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면 기업재물보험으로 보상 가능한가?
-기업이 영업중단으로 발생한 ‘기업휴지손해’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험약관 조항도 검토해야 한다.

▲코로나19 때문에 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해 소득이 없다.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나?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원리금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경우 4월부터 6개월간 원금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다. 거래관계가 있는 은행·저축은행을 찾아 안내받으면 된다.

▲해외체류 중 대출만기가 도래해 연장신청을 위해 귀국하려 했으나, 해당 국가의 한국여행 금지 조치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유선 녹취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 대출 만기연장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대출 종류에 따라 비대면 만기연장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연로하신 부모님이 은행에 방문하길 두려워하시는데 자녀가 대신 업무를 보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예금·송금·대출·외국환 등 업무별로 준비해야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신분증 등)가 다르다. 은행·저축은행에 미리 전화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한 후 방문하는 게 좋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보험회사(보험대리점)가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집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많은 사람이 참가하는 모임을 최소화하도록 생·손보협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향후에도 보험회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부가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일정기간 면제했으나 증권회사가 기존 기준에 따라 반대매매를 실행해 손실이 발생했다.
-증권회사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9월15일까지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했으나 담보비율의 기준은 증권회사 자율에 맡기고 있다. 사전통지의무 미이행 등 반대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분쟁사항에 대해 민원이 접수되면 사실관계 조사 등을 실시한 뒤 검토결과를 회신할 예정입니다.

▲주문폭주 등으로 HTS 또는 MTS 전산장애가 일어나 주문을 못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했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나?
-증권․선물회사는 온라인거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자체적인 보상기준을 운용하고 있다. 객관적인 주문기록이 있는 등 금융회사별 내부보상기준에 해당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일시적 소득감소와 원리금 연체 등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해 카드론 한도가 축소됐다. 구제받을 방법이 있나?
-신용한도 부여는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내부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다. 일부 카드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카드론 조건 변경 등의 다양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카드사와 협의하기 바란다.

▲수입이 급감해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대출상환이 어렵다.
-일부 대형 대부업체도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원금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추심정지 등 금융지원을 실시 중이다. 이외에도 정상적인 대출상환이 어렵다면 상환유예·채무감면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 영향으로 자금난을 겪는 자영업자 대상 대출안내 전화를 받았다.
-코로나 영향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 은행 자체대출, 정책자금 대출은 영업점에서만 취급 가능하다. 전화나 문자를 통한 대출지원 광고는 보이스피싱 우려가 있다. 금융회사가 대출취급 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이니 피해를 입었다면 금감원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