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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유권자 표심은?

9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유권자 표심은?

등록 2020.04.09 09:33

임정혁

  기자

여론조사 없는 ‘깜깜이 선거’각 정당 내부 판세 분석 ‘촉각’

지난 6일 열린 4·15 제 21대 총선 종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 종로구 선관위 주최 토론회에서 두 후보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지난 6일 열린 4·15 제 21대 총선 종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 종로구 선관위 주최 토론회에서 두 후보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4·15 총선을 앞두고 각 기관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가 자취를 감춘다. 선거법에 따라 이를 공표할 수 없어 유권자의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깜깜이 선거전’에 돌입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0시부터 선거 당일인 15일 투표마감 시각 오후 6시까지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각 언론사 등은 선거 일주일 전인 지난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는 조사기간을 명시해 9일 이후에도 공표·인용보도 할 수 있다.

깜깜이 선거전에 돌입하면 여야 선거대책위원회는 자체 여론조사로 판세를 분석한다. 하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당의 판세가 유리한 지 알 수 없어 전략적 투표를 할 수 없다.

역대 총선에서도 이 6일 간의 깜깜이 선거 기간동안 표심이 요동쳐 앞서 공표된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 결과 사례가 바뀐 경우가 적지 않았다.

앞서 2016년 20대 총선에선 투표 일주일을 앞둔 4월 4~6일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39%)이 더불어민주당(21%)과 국민의당(14%)을 앞섰다. 하지만 실제 선거에선 민주당이 123석을 얻어 122석에 그친 새누리당을 누르고 원내 1당이 됐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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