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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리, ‘항공재보험 독점’ 소송 1년···내달 6차 변론

코리안리, ‘항공재보험 독점’ 소송 1년···내달 6차 변론

등록 2020.04.07 08:18

장기영

  기자

지난해 4월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과징금 납부 후 1~6차 변론 진행PPT 발표 및 종합 준비서면 제출승소 시 과징금 78억6500만 환급

코리안리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 일지. 그래픽=박혜수 기자코리안리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 일지. 그래픽=박혜수 기자

국내 유일의 토종 재보험사 코리안리가 일반항공보험 재보험시장을 20년간 독점했다며 시정을 명령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1년 넘게 장기화하고 있다.

코리안리는 다음 달 6차 변론에서 또 한 차례 회사 측 입장을 설명하고 종합 준비서면을 제출할 예정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코리안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관련 시정 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6차 변론이 오는 5월 14일 진행된다.

지난해 4월 23일 코리안리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추가 변론이 어어지면서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12월 17일 코리안리에 일반항공보험 재보험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을 명령하고 과징금 76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1999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계약과 관련해 모든 손해보험사가 자사와 거래하도록 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일반항공보험은 구조와 산불 진화, 레저 등에 이용하는 헬리콥터나 소형 항공기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사고 발생 시 지급해야 할 보험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위험을 분산하는 재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다.

코리안리는 1990년부터 재보험 물량을 모두 코리안리를 통해 계약하도록 하는 특약 계약을 체결해 독점적 거래구조를 유지해 왔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1993년 이후 해외 재보험사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시장이 개방됐지만 2013~2017년 코리안리의 평균 시장점유율은 90%에 육박했다.

이와 관련 코리안리는 지난해 3월 29일 과징금을 78억6500만원으로 확정한 공정위 의결서를 접수했다.

코리안리는 이후 한 달여만에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가액 13억원 규모의 시정 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차 변론에 참여했다.

코리안리는 6차 변론에서 파워포인트(PPT) 발표를 통한 변론과 함께 종합 준비서면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원은 6차 변론에서 추가 변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차기 변론기일을 정하게 된다.

이번 소송에서 코리안리 최종 승소할 경우 이미 납부한 과징금을 전액 돌려받게 된다.

반대로 패소할 경우 공정위의 시정 명령에 따라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특약을 개정해야 한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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