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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6일부터 대리구매 허용 대상에 초6~중·고등학생·입원환자 등 추가

식약처, 6일부터 대리구매 허용 대상에 초6~중·고등학생·입원환자 등 추가

등록 2020.04.05 17:29

장가람

  기자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식약처가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허용대상을 대폭 늘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식약처는 6일부터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고등학생,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약국 방문이 어려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출생자(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까지) 약 383만명과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 등이 해당된다.

그동안 아동의 경우 2010년 이후 출생자(0세∼초등학교 4학년)에 대해서만 대리구매가 허용됐다.

약 21만5천명에 달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위한 마스크는 요양병원 종사자가 대신 살 수 있다.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병원장 명의의 증명서와 환자의 마스크 구매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지참된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약 16만5000여명은 마스크도 요양시설 종사자가 시설장 명의의 증명서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지참하고 구매할 수 있다.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의 입원환자 약 30만명을 위한 마스크는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살 수 있다. 신분증과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입원확인서를 구비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마스크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학생과 환자 등이 마스크 구매를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 추가된 대리구매 대상자는 총 451만여명”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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