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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주가급락에 자녀 주식 증여시점 변경

이재현 CJ 회장, 주가급락에 자녀 주식 증여시점 변경

등록 2020.04.02 18:31

수정 2020.04.03 08:16

김민지

  기자

작년 12월 증여 취소하고 4월 재증여시점 변경으로 세부담 170억원 줄 듯

이재현 CJ 회장. 사진=CJ그룹 제공이재현 CJ 회장. 사진=CJ그룹 제공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말 두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을 취소한 뒤 재증여 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며 증여액이 증여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진 탓이다. 이번 증여 시점 변경만으로 15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의 세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재현 회장은 지난해 12월 9일 이경후 CJ ENM 상무와 이선호 CJ 제일제당 부장에게 신형우선주 184만1336주의 증여를 지난달 30일 취소한 뒤 이달 1일 재증여했다.

재증여는 증여 시점만 변경됐을 뿐 최초 증여와 똑같이 두 자녀에게 똑같이 92만668주씩 증여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이 회장이 당초 두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 가액은 1주당 6만5400원으로, 한 사람당 602억원씩 총 1204억 원 규모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며 이후 주식가액은 1일 종가(4만1650원) 기준 767억원 규모까지 줄었다. 최초 증여보다 36.2%가 줄었다.

첫 증여 당시 증여세가 700억원이 넘는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증여한 주식가액이 증여세와 거의 맞는 수준이다. 결국 이 회장은 재증여로 절세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셈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증여가 발생한 월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내로, 이 기간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증여 취소가 가능하다.

재증여에 따른 증여세 규모는 이달 1일 전후 2개월간 평균 주가에 최대 주주 증여 할증을 포함해 결정될 예정이다. 업계는 현재 수준으로 주가가 유지될 경우 이번 재증여로 최소 150억원에서 200억원 가량의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CJ그룹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부득이 이같이 결정했다”며 “지금 주가 수준이라면 증여하는 주식의 전체 가격과 증여세가 비슷해 증여의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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