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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출시

삼성생명,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출시

등록 2020.03.30 07:49

장기영

  기자

삼성생명은 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가입할 수 있는 단체보험을 업계 최초로 판매한다. 사진=삼성생명삼성생명은 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가입할 수 있는 단체보험을 업계 최초로 판매한다. 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은 보험업계 최초로 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가입할 수 있는 단체보험 ‘기업복지보장보험’, ‘기업복지건강보험’을 4월 1일 출시한다.

단체보험은 근로자의 사망, 상해, 질병 등 사고 발생 시 산재보상, 민사상 손해배상, 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계약자인 사업주는 경영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고, 피보험자인 근로자는 예상치 못한 불행에 대비할 수 있다.

기존에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만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가입이 어려웠다.

그러나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규정을 완화해 삼성생명의 2인 이상·5인 미만 단체보험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문턱이 낮아졌다.

이번 단체보험은 주로 상해를 보장하는 산재보상용 기업복지보장보험과 상해가 아닌 질병을 보장하는 복리후생용 기업복지건강보험으로 나뉜다.

기업복지보장보험은 종업원의 동의를 받아 다양한 특약에 가입하면 산재보상, 민사상 손해보상 등에 대비할 수 있다. 재해로 인한 사망뿐 아니라 장해도 주계약을 통해 보장하고 3년 단위로 보험료가 변경되는 일부 갱신형 특약은 비갱신형으로 바꿨다.

기업복지건강보험은 단체보험 중 최초로 나이가 많거나 병력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간편고지형을 추가했다. 간편고지형의 경우 유병력자나 고령자 1인 사업주도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세 가지만 고지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그동안 소외됐던 영세사업장의 단체보험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의미가 있다”며 “미래 위험에 대한 대비와 근로자 복리후생 측면에서 가입을 고려해 볼만 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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