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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연합 “긴 호흡으로 간다”···임시 주총 예고

조현아 연합 “긴 호흡으로 간다”···임시 주총 예고

등록 2020.03.24 18:06

이세정

  기자

반도 허위공시 판결, 사우회 등 투표권 허용“부당한 부분 계속 다툴 것”···장기전 대비 발언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주주연합이 24일 법윈의 의결권 가처분 소송 기각 결정에 대해 “향후 본안소송 등으로 계속 부당한 부분을 다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3자 연합은 “비록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지만 이미 최악의 법원 결정까지도 고려해 주주총회를 준비해 온 만큼 이번 주총은 물론 향후 주총 이후에도 끝까지 한진그룹의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3자 연합은 당초 “임시주총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주총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났다.

이들은 “이번 결정이나 주총에서의 결과가 한진그룹 정상화 여부의 끝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긴 안목과 호흡으로 한진그룹을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정상화의 궤도에 올려 놓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지방법원은 이날 반도건설이 지난 3일 제기한 ‘의결권 행사허용 가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반도건설이 보유한 지분 8.2% 중 5%에 대해서만 의결권이 인정된다고 했다.

법원은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은 조 회장에게 임원(이사, 감사) 선임을 마지막으로 요구한 지난해 12월16일부터는 경영참가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됐음으로 추단된다”면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보유 목적의 변경 보고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나 중과실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개로 법원은 KCGI 산하 그레이스홀딩스가 제기한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우리사주 보유 지분 3.8%의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을 결정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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