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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임대료 인상하면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제외

올해 안에 임대료 인상하면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제외

등록 2020.03.23 15:55

주혜린

  기자

정부, 코로나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올해 안에 임대료 인상하면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제외 기사의 사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상가임대료를 내려준 임대인이 올해 말까지 당초 체결한 임대차계약보다 임대료를 높게 인상하면, 깎아준 임대료 50%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날 공포·시행되는 개정 조특법과 관련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특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사업자에 대해 상반기 인하분의 50%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임대사업자 자격, 상가건물 범위, 임차인 요건 등을 규정했다.

임대사업자는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해당하며, 상가건물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상가 건물과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해당한다.

임차인은 ▲소상공인으로 동일 상가건물을 올해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고 ▲사행성·소비성 업종이 아니어야 하며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하고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임대료를 인하해줬다가 추후 더 큰 폭으로 올려 편법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보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올해 1월 31일 이전의 기존 임대차계약 적용 시 2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올해 2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 갱신 시에는 2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5% 초과해 인상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한다.

정부는 대구·경북의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소득·법인세를 올해 한시적으로 기존의 2배 수준인 30~60% 감면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소득·법인세 감면 시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해 농어촌 지원 재원으로 활용해왔다.

정부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30~60% 한시 감면의 ‘적용 배제'’업종으로 부동산임대·공급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전문직 서비스업 등을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30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과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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