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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한폭·거래시간 조정 검토···“증시 안정 위한 최후 수단”

가격제한폭·거래시간 조정 검토···“증시 안정 위한 최후 수단”

등록 2020.03.17 16:35

고병훈

  기자

공매도 금지에도 폭락장세 지속금융위기 때 준비,실행하진 않아증시안정 펀드도 우선 검토 중

(사진=이수길 기자)(사진=이수길 기자)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도 증시 폭락장세가 이어지자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가격제한폭 축소와 증시 매매시간을 단축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증시 폭락 사태가 멈추지 않으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인 주식시장 운영시간을 단축하고, 주가 하루 등락 폭을 기존의 ±30%에서 축소하는 방안이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에 포함돼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이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갈 경우 주식 거래를 일시 정지시키거나 아예 임시휴장에 들어가는 방안도 비상계획의 일환으로 고려 중이다.

그러나 이는 증시 안정을 위한 최후 수단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에도 이런 카드가 실제로 실행되진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시 안정을 위한 방안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컨틴전시 플랜에 증시 운영시간 단축이나 가격제한폭 단축 등도 포함돼 있지만, 이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고 아직 그럴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6개월(3월 16일~9월 15일) 동안 금지하고 상장사의 자사주 매입 한도를 확대하는 증시 안정 조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국내외 주가 폭락 사태가 이어지자 이날도 내부 대책회의를 열어 증시 안정을 위한 추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로선 증시안정 펀드와 비과세 장기주식 펀드 등이 우선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증시안정 펀드는 증권 유관기관들이 자금을 출연해 펀드를 만들고 이를 통해 증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증시안정 펀드 카드를 꺼냈다. 금융위는 2008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전 상장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을 때도 주가 폭락 사태가 멈추지 않자 5150억원 규모의 증시안정 펀드를 조성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단행된 2008년 10월 1일 1439.67이던 코스피는 같은 달 24일 938.75로 34.9% 하락했고 같은 기간 코스닥지수는 440.95에서 276.68로 37.3% 떨어졌다.

그러자 당시 증권협회와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 자산운용협회 등 4개 기관은 5150억원을 공동으로 조성해 2008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증시에 자금을 투입했다.

또 2008년 10월 장기 주식형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한 투자자에게 연간 납입액 12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도 실행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시안정 펀드와 비과세 장기주식 펀드도 컨틴전시 플랜에 포함돼 있다”며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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